기초노령연금 수급 기준과 소득·재산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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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이름인 ‘기초노령연금’으로 많이들 찾지만, 지금 제도의 공식 이름은 기초연금(기초연금법)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두 가지로 갈립니다. 만 65세 이상인지,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5일에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한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만 65세 이상 여부와 소득인정액 기준을 함께 보는 구조를 단순한 도해로 표현한 일러스트
항목 2026년 기준 의미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247만 원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대상
선정기준액(부부가구) 월 395.2만 원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과 비교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지급액 계산의 출발점(2026년 1월 21일 시행)
근로소득 기본공제 월 116만 원 근로소득에서 먼저 빼는 금액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2025년 228만 원에서 2026년 24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바뀌므로, 2027년에는 새 고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봐야 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두 금액은 역할이 다릅니다. 선정기준액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가르는 선이고, 기준연금액은 받을 금액을 계산할 때 쓰는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합쳐져 소득인정액이 되는 관계를 나타낸 일러스트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재산소득(이자·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더한 금액입니다.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처럼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돈은 공제 없이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일시금으로 받은 돈은 소득이 아니라 재산으로 봅니다.
  • 무료임차소득: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본인·배우자가 살고 있으면 연 0.78%를 소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6억 원 주택이면 39만 원, 10억 원 주택이면 65만 원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이 바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으로 환산되어 반영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도식 일러스트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공제 항목 금액
기본재산액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 1억 3,500만 원
기본재산액 — 중소도시(특별자치도·도의 시, 세종시) 8,500만 원
기본재산액 — 농어촌(특별자치도·도의 군) 7,250만 원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
  • 고급자동차: 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승합차·이륜차는 공제 없이 가액 전체가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10년 이상 된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차량, 생업용으로 확인된 차량은 일반재산처럼 4%로 계산합니다.
  • 회원권: 골프·승마·콘도·종합체육시설·요트 회원권은 공제 없이 시가표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 증여·처분한 재산: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부채 상환·의료비·교육비·장례비·혼례비 등으로 쓴 것이 확인된 금액을 뺀 나머지가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상 계산 예시

대도시에 사는 단독가구로, 근로소득 월 200만 원, 일반재산(주택) 2억 원, 예금 3,000만 원, 부채 없음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의 숫자입니다.

  • 소득평가액: 0.7 × (200만 − 116만) = 58.8만 원
  • 재산 소득환산액: {(2억 − 1억 3,500만) + (3,000만 − 2,000만)} × 4% ÷ 12 = 7,500만 × 4% ÷ 12 = 25만 원
  • 소득인정액: 58.8만 + 25만 = 83.8만 원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 이하

같은 사람이라도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받는다면 그 100만 원은 공제 없이 더해집니다. 고가 차량이나 회원권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크게 뛸 수 있습니다. 실제 심사는 공적 자료로 확인한 소득·재산으로 하므로, 결과는 신청 후 통지로 확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아도 받지 못하는 경우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지급 대상에서 뺍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여기에 해당하며, 소득이 낮아도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는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군인연금은 퇴역연금일시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는 기간 제한 없이 제외됩니다.
  •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등은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제외됩니다.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20일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연내 입법을 마치고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1월 5일 확인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계획이며, 현재는 위의 제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학연금을 받는 분이라면 사학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에서 수령 시점을 함께 살펴보세요.


얼마를 받나: 감액되는 경우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이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진다는 점을 좌우 비교 구조로 설명한 일러스트
  •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은 ‘기준연금액 − (소득재분배급여금액 × 2/3) + 부가연금액’으로 계산되며,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입니다.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은 국민연금 가입 이력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화면 읽는 법은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액 조회 방법과 화면 해석 포인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청 시기·장소·서류

  •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연중 받습니다.
  • 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복지로(online.bokjiro.go.kr)
  • 서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해당자는 전·월세 계약서.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는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며, 매월 25일에 들어옵니다(주말·공휴일이면 그 전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65세가 되는 달에 맞춰 미리 신청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나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해외에 오래 머물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국외 체류가 60일 이상 이어지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때 국외 체류 60일째 되는 날을 정지 사유가 생긴 날로 봅니다. 거주불명자로 등록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도 정지됩니다.

Q2. 직장에 다니면 받을 수 없나요?

근로소득이 있어도 116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되므로, 위 예시처럼 월 200만 원을 벌어도 소득평가액은 58.8만 원입니다. 재산과 합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5일 확인 기준.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은 매년 1월 고시로 바뀝니다.

댓글

2의 “기초노령연금 수급 기준과 소득·재산 확인 방법”에 대한 답변

  1. […] 기초연금액에도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기초노령연금 수급 기준과 소득·재산 확인 방법에 정리해 […]

  2. […] 받은 사람과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도 있으니 기초연금 수급 기준도 함께 확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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