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는 절차와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절차가 따로 움직입니다. 회사 승인을 받았다고 급여가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5일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10월 15일 기준 내용), 고용24, 고용노동부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누가, 얼마나 쓸 수 있나
-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키우는 근로자
- 기간: 자녀 1명당 1년 이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쓴 경우, 한부모, 중증장애아동의 부모는 6개월 이내로 더 쓸 수 있습니다.
- 분할: 최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 거부할 수 있는 경우: 휴직 시작 전날까지 그 회사에서 계속 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아닌데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근속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를 계산할 때 휴직 기간이 빠지지 않습니다.
1주·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2026년 8월 20일부터는 자녀의 어린이집·학교 휴업이나 휴원, 방학,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등이 있을 때 육아휴직을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연 1회 쓸 수 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는 포함되지만 3회 분할 횟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방학을 사유로 신청하면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고, 휴원이나 입원처럼 급한 사유는 당일 시작도 가능하다고 보도됐습니다.
회사에 신청하는 절차

신청 기한: 원칙 30일 전, 예외 7일 전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유산·사산 또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남성 근로자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봐야 하는 경우
-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자녀가 태어난 경우
-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장애·이혼 등으로 자녀를 키우기 어려워진 경우
신청서에 쓰는 내용

신청인 인적사항, 자녀 성명과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과 종료예정일, 신청 연월일 등을 적습니다. 임신 중에 신청하면 자녀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습니다. 회사 양식이 따로 있더라도 이 항목들이 빠지지 않았는지 보면 됩니다.
변경·연기·철회
-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시작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 종료일은 1회 미룰 수 있으며, 원래 종료예정일 30일 전(일부 사유는 7일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
- 철회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할 수 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시작일 전날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얼마를 받나
2025년 1월 1일부터 월 상한이 기존 150만 원에서 기간별로 올랐고, 급여 일부를 복직 뒤에 주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돼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금액은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휴직 기간 | 일반 | 한부모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 통상임금 100%, 상한 30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 원 |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 |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 |
모든 구간의 하한은 월 7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이 높아 매달 상한을 받는다면 12개월 합계는 250만×3 + 200만×3 + 160만×6 = 2,310만 원입니다.
부모가 함께 쓰는 경우(6+6)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은 각자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상한이 달마다 올라갑니다.
| 각자 휴직한 개월 | 월 상한(부모 각각) |
|---|---|
| 1~2개월 | 250만 원 |
| 3개월 | 300만 원 |
| 4개월 | 350만 원 |
| 5개월 | 400만 원 |
| 6개월 | 45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160만 원 |
받기 위한 조건과 줄어드는 경우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써야 합니다(단기 육아휴직은 7일 또는 14일을 쓴 뒤 신청).
- 휴직 시작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휴직 중 회사를 그만두거나,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자영업 등으로 월 150만 원 이상 벌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돈과 급여를 합친 금액이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에서 뺍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회사 제출이 끝나 있어야 하므로 휴직 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미리 요청해 두세요.
- 본인이 신청서를 냅니다. 고용24 누리집·모바일 앱으로 내거나,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냅니다.
- 매월 또는 모아서 신청: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매월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해·질병·병역 같은 사유로 기한 안에 못 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신청 때는 신청서와 함께 통상임금 확인 자료,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이 있으면 그 자료를 냅니다. 제도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복귀 전후로 확인할 것

- 복귀 직무: 회사는 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해고·불리한 처우 금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고(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휴직 기간 중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실무 일정: 실제 출근일, 부서 배치, 근태·급여 시스템 반영 시점, 첫날 필요한 서류와 권한을 복귀 전에 미리 인사 담당자와 맞춰 두면 혼선이 줄어듭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사항이 2026년 11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며, 생활법령정보는 이를 검토해 내용을 갱신하겠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신청한다면 고용노동부·고용24의 최신 안내를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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