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정리할 때 헷갈리는 것은 폐업신고 자체보다 무엇을 어느 기관에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입니다. 세무서 폐업신고, 부가가치세, 4대보험 탈퇴는 기한이 서로 다르고, 임대차·공과금·카드 단말기는 기한은 없지만 늦어질수록 비용이 붙습니다. 아래 기한은 2026년 11월 5일에 국세청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서 확인했습니다.
폐업 일정표: 기관별 신고 기한

| 시점 | 할 일 | 기관 |
|---|---|---|
| 폐업 후 지체 없이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세무서(방문) 또는 홈택스·손택스 |
| 업종별 기한(예: 미용업은 폐업일부터 20일 이내) | 영업 인허가·신고 폐업 | 시·군·구청 |
| 폐업일부터 14일 이내 |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보험관계 소멸일(폐업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 | 근로복지공단 |
| 폐업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 | 국민연금공단 |
|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 세무서·홈택스 |
| 다음 해 5월 1일~31일 | 종합소득세 신고(개인사업자) | 세무서·홈택스 |
세금 기한은 국세청, 4대보험 기한은 생활법령정보의 업종별 폐업 안내에 나온 기준입니다. 인허가 폐업 기한은 업종마다 다르므로 영업신고를 한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세무서 폐업신고와 세금
폐업신고 방법
- 방문: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붙여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냅니다.
- 온라인: 홈택스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 모바일은 손택스 앱의 ‘신청/제출’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업종: 음식점·이미용업 등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를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한 곳에 내면 인허가 폐업과 사업자등록 폐업이 한 번에 처리됩니다. 그 밖의 허가·등록 업종은 관할 관청에 폐업신고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 부가세 신고서로 갈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붙여 내도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폐업일은 서류상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그만둔 날입니다. 폐업일이 분명하지 않을 때만 폐업신고서를 낸 날을 폐업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하면 그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보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합니다. 국세청 예시로, 일반과세자가 5월 13일에 폐업하면 1월 1일~5월 13일분을 6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 신고에는 폐업일까지의 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매입 자료가 모두 필요합니다. 폐업 과정에서 재고나 집기를 팔았다면 그 매출도 들어가므로 처분 관련 서류를 따로 모아 두세요.
종합소득세: 다음 해 5월
개인사업자는 폐업한 해의 사업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이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폐업 뒤 장부와 증빙을 버리면 이 신고 때 경비를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다음 해 신고가 끝날 때까지는 반드시 보관하세요. 개별 상황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있다면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연차수당 정산, 4대보험 상실 처리를 폐업 전에 끝내야 합니다. 직원은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고용센터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원이 겪을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2026년 1월 21일 수정 공고 기준).
-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 점포 철거비는 ‘소상공인24’에서, 나머지는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 단가·한도와 신청 기간은 세부 사업별로 다르므로, 철거 업체와 계약하기 전에 소상공인24의 해당 공고에서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 특화 취업지원: 취업 의사가 있는 만 15~69세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취업 교육, 심리회복 프로그램,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24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합니다.
- 문의: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희망리턴패키지는 4번)
임대차: 원상복구와 보증금 정산

임대차는 폐업 과정에서 분쟁이 잦은 부분입니다. 시설을 철거하기 전에 임대인과 다음을 문자나 서면으로 확정해 두세요.
- 계약 종료일과 실제 명도(열쇠 반납) 날짜
- 원상복구 범위: 입점 당시 상태 사진이 있으면 기준으로 씁니다.
- 보증금에서 빼는 항목: 미납 차임, 관리비, 원상복구 비용
- 시설물을 다음 임차인에게 넘길지, 철거할지
권리금은 보증금과 성격이 다른 돈이고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회수 여부는 계약 내용과 다음 임차인이 있는지, 실제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 임차인이 시설을 이어받으면 철거가 필요 없을 수도 있으므로, 철거 계약보다 이 판단을 먼저 하세요.
공과금·단말기·자동이체 해지

- 전기·수도·가스: 사업장 명의 계약인지, 건물 관리비에 포함되는지부터 구분합니다. 명의 계약이면 마지막 사용일에 맞춰 해지·정산을 신청하고 최종 청구서를 받아 둡니다.
- 카드 단말기·POS·인터넷·보안·렌털: 약정 기간과 위약금, 장비 반납 방법을 확인합니다.
- 정기 결제: 배달앱 유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구독, 광고 등 사업용 계좌·카드에 묶인 자동결제를 목록으로 만들어 하나씩 해지합니다.
폐업신고 접수증,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임대차 계약서와 보증금 정산 내역, 각종 해지 확인서는 한 폴더에 모아 두면 나중에 정산 다툼이나 세무 확인이 생겼을 때 바로 꺼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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