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수령 조건과 신청 전 확인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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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퇴직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뒤, 퇴직 연도에 따라 정해진 나이가 되면 받기 시작합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교직원이 2024~2026년에 퇴직하면 62세, 2033년 이후 퇴직하면 65세부터입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5일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10월 15일 기준 내용)에서 확인했습니다.

퇴직 연도별 지급 개시 나이

재직 기간 확인을 상징하는 여러 개의 무지 서류철과 퇴직 관련 문서가 놓인 책상

현행 사학연금법의 기본 지급 개시 나이는 65세이지만,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가 2016년 이후 퇴직하면 퇴직 연도별로 나이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경과조치(사학연금법 법률 제13561호 부칙)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퇴직 연도’는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입니다.

퇴직 연도 연금 받기 시작하는 나이
2016~2021년 60세
2022~2023년 61세
2024~2026년 62세
2027~2029년 63세
2030~2032년 64세
2033년 이후 65세

예를 들어 2026년 12월 31일 퇴직하면 퇴직 전날이 2026년이므로 62세 기준이 적용되지만, 2027년 1월 2일 퇴직하면 전날이 2027년 1월 1일이라 63세 기준이 됩니다. 연말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날짜 하루 차이로 개시 나이가 1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년·직제 개폐 등으로 퇴직한 경우

60세 미만으로 정해진 정년(근무상한연령)에 도달했거나,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나 예산 감소에 따른 폐직·과원으로 퇴직했다면 나이 대신 ‘퇴직 사유가 생긴 때부터 일정 기간’이 기준입니다.

퇴직 연도 연금 시작 시점
2016~2021년 퇴직 사유가 생긴 때
2022~2023년 사유 발생 후 1년
2024~2026년 사유 발생 후 2년
2027~2029년 사유 발생 후 3년
2030~2032년 사유 발생 후 4년
2033년 이후 사유 발생 후 5년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위의 나이 기준에 먼저 도달하면 그 나이부터 받습니다. 장해등급 1~7급에 해당하게 된 경우도 별도의 지급 사유입니다.

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

2001년 1월 1일 당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었던 경우 등은 퇴직한 때부터 받습니다. 2001년 당시 20년 미만이었다가 이후 20년을 채우고 퇴직한 경우는 퇴직 연도에 따라 55세(2011~2012년)부터 올라가 2021년 이후 퇴직자는 60세부터 받습니다.


개시 나이 전에 퇴직했을 때의 선택지

재직 기록 서류와 퇴직 관련 문서를 책상 위에서 차분히 대조하는 손

조기퇴직연금: 최대 5년 앞당기는 대신 평생 감액

10년 이상 재직하고 개시 나이 전에 퇴직했다면,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앞당긴 기간에 따라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앞당긴 기간 지급 비율
1년 이내 퇴직연금의 95%
1년 초과~2년 이내 90%
2년 초과~3년 이내 85%
3년 초과~4년 이내 80%
4년 초과~5년 이내 75%

예를 들어 2026년에 퇴직해 개시 나이가 62세인 사람이 60세부터 받으면 2년을 앞당긴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90%를 평생 받게 됩니다.

연금 대신 일시금

  •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원하면 연금 대신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재직기간 일부는 일시금으로, 나머지는 연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연금으로 받는 기간은 최소 10년이어야 합니다.
  • 재직 10년 미만: 퇴직연금 대상이 아니며 퇴직일시금을 받습니다.

일시금을 고르면 노후 소득 구조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학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과 배우자,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과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도 있으니 기초연금 수급 기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과 가입 기간 연계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나뉘어 있다면 공적연금연계제도로 기간을 이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연금공제일시금을 이미 받았다면 연계 신청을 할 수 없고, 사학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옮겨 간 경우 퇴직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얻은 뒤 퇴직일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쪽 예상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액 조회 방법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연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2016년 이후 재직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월액과 연도별 지급률로 계산합니다. 지급률은 2016년 1.878%에서 해마다 낮아져 2026년 1.736%이며, 2035년 1.7%까지 내려갑니다. 재직기간은 최대 36년까지 반영됩니다. 기준소득월액 보정 등 산식이 복잡해 개인이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고, 공단에 예상액을 문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

노트북과 스마트폰 옆에 재직 관련 서류를 준비해 둔 온라인 연금서비스 이용 환경
  • 청구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해당 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인터넷: 사학연금 홈페이지(tp.or.kr) → 연금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사학연금공단 지역센터
  • 문의: 연금dream 콜센터 1588-4110(유료, 평일 9시~18시)
전화 수화기와 빈 메모지, 펜이 놓인 차분한 상담 준비 책상

퇴직 날짜를 정하기 전에 공단에 ① 내 퇴직 연도 기준 개시 나이, ② 조기퇴직연금 선택 시 지급 비율, ③ 일시금과 연금 예상액을 함께 문의하면 선택에 필요한 숫자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사학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수령 조건과 신청 전 확인할 점”에 대한 댓글 1개

  1. […] 받는 분이라면 사학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에서 수령 시점을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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