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은 최초 청약 뒤 미계약·당첨취소 등으로 남거나 다시 나온 주택을 따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름 때문에 순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2025년 6월 10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게 됐고, 지역에 따라 거주 요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규칙(2026년 6월 15일 시행본)과 청약홈 화면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마지막에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순위 물량은 어떻게 나오나
규칙상 당첨 취소, 미계약, 계약 해약으로 남은 주택은 먼저 예비입주자에게 순번대로 공급됩니다. 예비입주자가 없을 때 사업주체가 공개모집으로 따로 공급할 수 있는데, 이것이 흔히 말하는 무순위 청약입니다(규칙 제26조 제5항). 청약홈의 청약신청 메뉴에서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무순위, 임의공급, 불법행위재공급이 각각 따로 있습니다.
| 구분 | 어떤 물량 | 신청 자격(규칙 기준) |
|---|---|---|
| 미계약·당첨취소 물량 공개모집(무순위) |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 | 국내 거주 성년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 요건을 추가한 경우 해당 지역 거주, 1인 1주택 |
| 불법행위 재공급(계약취소주택) | 불법전매·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이 취소돼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세대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 제한기간 등 제한기간 중이 아닐 것 |
위 요건에는 청약통장(입주자저축) 가입이나 가점이 들어 있지 않고, 당첨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이 없어도 된다’는 말 자체는 맞지만, 무주택 요건과 거주 요건은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2025년 6월 개정으로 달라진 점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
현행 규칙 제26조 제5항은 무순위 공개모집 대상을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규칙 제2조). 신청자 본인이 집이 없어도 같은 세대의 배우자나 부모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세대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 요건은 지자체가 정한다
거주 요건은 모든 무순위에 일률적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공공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 사업주체)이 투기와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추가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추가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이면 그 시·군이 속한 도) 또는 그 지역이 속한 권역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나온 무순위라도 어떤 단지는 전국에서, 어떤 단지는 해당 지역이나 수도권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 요건을 추가했는지는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에 나옵니다.
청약홈 접수·추첨 의무
무순위 공개모집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청약홈)에 의뢰해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 방식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는 2회, 그 밖의 지역에서는 1회까지 의무입니다(규칙 제19조 제5항·제6항).
재당첨 제한, 어디서 당첨되느냐에 따라 다르다
무순위 당첨도 ‘당첨자’로 보는지는 지역에 따라 갈립니다. 규칙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무순위로 선정된 사람을 당첨자로 정의합니다(제2조 제7호 라목). 이 경우 재당첨 제한 대상이 될 수 있고, 제한기간은 당첨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주택은 10년, 청약과열지역 주택은 7년입니다(제54조 제2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10년입니다.
불법행위 재공급(계약취소주택) 당첨자도 당첨자로 보며, 이때 재당첨 제한은 신청자와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제54조 제1항). 반대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이미 다른 주택의 재당첨 제한기간 중이라면 계약취소주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약홈에서 신청하는 경로

청약홈 상단 청약신청 → APT → 무순위(또는 임의공급, 불법행위재공급) 순서로 들어갑니다.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별도 메뉴에 무순위·임의공급이 따로 있습니다. 청약홈은 신청 내용을 잘못 입력해 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밝혀지면 당첨과 공급계약 취소, 청약신청 제한 등 제재가 따른다고 안내합니다.
공고에서 먼저 볼 항목

- 거주 요건 추가 여부: 전국인지, 해당 시·도나 권역 거주자만인지
- 해당 주택이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인지: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와 직결
- 공급 세대: 동·호수, 전용면적, 분양가, 옵션 승계 여부(계약취소주택은 기존 옵션과 이미 납부된 금액 처리 방식)
- 계약 일정: 무순위 당첨자와의 계약 시기는 규칙상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제59조 제2항). 공고의 계약금·중도금·잔금 날짜를 확인하세요.
- 최초 모집공고와 정정공고: 전매 제한, 거주의무 같은 원래 조건은 무순위 공고만으로는 빠질 수 있어 함께 확인
신청 전에 따져 볼 자금 계획

무순위 물량은 최초 공급이 끝난 뒤에 나오기 때문에, 당첨 뒤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남은 기간이 최초 당첨자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이미 준공된 단지라면 실제 세대의 하자나 조망을 볼 수 있는지 사업주체에 문의해 보세요.

공고의 중도금·잔금 대출 안내가 ‘예정’인지 ‘확정’인지 구분하고, 대출이 나오지 않아도 감당할 수 있는지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별 대출 가능 여부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지(배우자·같은 세대 부모 포함)
- 공고에 거주 요건이 추가됐는지, 내 주소지가 해당되는지
- 해당 주택이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인지,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을 감수할 수 있는지
- 본인과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재당첨 제한기간 중이 아닌지(계약취소주택 신청 시)
- 동·호수, 분양가, 옵션 승계 조건과 계약 일정
- 대출이 예정인지 확정인지, 자기자금으로 감당 가능한지
3기 신도시처럼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일반 청약 일정이 궁금하다면 남양주 왕숙지구 교통·청약 전 확인할 정보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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